2023년 헌금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성도님들께서는 2023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기 전, 헌금누락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만약, 헌금이 누락된 경우 정확한 헌금내역이 발급될 수 있도록 아래 ‘헌금누락 확인요청’ 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기부금영수증은 중복 발급 방지를 위해 발급 횟수를 ‘1회’로 제한합니다.
따라서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2024년 1월 2일(화) 이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
발 급 내 용 : 2023년 1월 1일 ~ 12월 31일, 기명헌금
발 급 일 정 : 2024년 1월 2일(화)부터
발 급 대 상 : 등록성도, 미등록성도
기부금유형 :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(코드번호41)
발 급 안 내 :
※ 유의사항
-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헌금하신 성도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법률적으로 불가함으로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
-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동되지 않음으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셔서 제출 바랍니다.
-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성도님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.
헌금누락확인요청 안내 바로가기
헌금확인신청서 바로가기 (미등록성도 또는 법인사업자)
함께그린교회 온라인교인센터 바로가기
※"모바일 온라인교인센터"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.
※ 문의 : 재정간사 031-8028-4483
2023년 헌금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성도님들께서는 2023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기 전, 헌금누락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만약, 헌금이 누락된 경우 정확한 헌금내역이 발급될 수 있도록 아래 ‘헌금누락 확인요청’ 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기부금영수증은 중복 발급 방지를 위해 발급 횟수를 ‘1회’로 제한합니다.
따라서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2024년 1월 2일(화) 이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
발 급 내 용 : 2023년 1월 1일 ~ 12월 31일, 기명헌금
발 급 일 정 : 2024년 1월 2일(화)부터
발 급 대 상 : 등록성도, 미등록성도
기부금유형 :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(코드번호41)
발 급 안 내 :
※ 유의사항
-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헌금하신 성도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법률적으로 불가함으로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
-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동되지 않음으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셔서 제출 바랍니다.
-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성도님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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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"모바일 온라인교인센터"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.
※ 문의 : 재정간사 031-8028-4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