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
함께그린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

공지 [공지]함께그린교회 재정서식(230117)

함께그린교회 재정서식 입니다.

각 부서 회계담당께서는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재정서식 파일 하단마다 첫번째 탭은 예시 탭으로 작성되었으며

두번째 탭 (기본) 이라고 써져있는 서식으로 실제 사용 부탁드립니다. 


재정청구서 - 예산을 청구할 때 사용합니다.

재정집행현황 - 청구한 예산을 사용 후 장부로 사용합니다.

정산명세서 - 영수증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. (뒷면 또는 이면지에 영수증을 부착하여 함께 제출합니다.)

지출확인서 - 영수증 분실 시 사역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대체하여 사용합니다. (※단, 10만원 이상의 고액은 자제할 것.)

행사보고서 - 100만원 이상의 행사를 진행 하였을 경우 행사 끝난 후 한달내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기안서 - 100만원 이상의 건을 청구할 때 별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 (이 외, 특별재정청구시에도 사용)

예산변경신청서 - 항목간 예산을 변경할때에 사용합니다(※추경은 불가합니다.)

비품구입신청서 - 단가 10만원 이상의 비품을 구입할 때 사용합니다. (2곳 이상의 비교견적서 필수첨부)

강사비지급요청서 - 외부강사를 초청하였을 때 비용지급 용도로 사용합니다.


※ 부서명   : 다음세대(킨더,키즈,유스,위드) 작성, 그 외 부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

부서명 : 훈련항목 : 새가족부, 일대일양육반, 순장반 

부서명 : 예배지원항목 : 찬양팀, 장식팀, 주차부, 안내부, 세례팀, 중보기도팀, 성찬팀, 행사지원팀, 미디어팀

부서명 : 예배 → 항목 : 새생명축제


인정하는 증빙자료

•법정영수증(전자세금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)

•법정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지출증빙자료에 사유를 기록하고 부장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면 인정

•견적서(또는 거래명세서)+이체확인증(또는 입금증)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정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

사유를 증빙자료에 기록하고 부장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면 인정

•지출확인서(교회서식-단,10만원 초과되는 고액은 자제할 것)


인정하지 않는 증빙자료

•간이영수증 (원칙적으로 불인정하지만, 상기의 ‘인정하는 증빙자료’ 는 인정)

•거래명세서 

•견적서

•증빙없음


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발급 시, 함께그린교회 고유번호증 입력하여 발행 !

※함께그린교회 고유번호증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1층 사무실 재정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.


모든 서류작성 시 되도록 빈칸 없이 작성 부탁드리며, (싸인 이라고 써져있는 곳에는 수기 싸인 부탁드립니다.)

서류 제출 시 복사본(영수증포함) 필수 소장 →  원본 제출 부탁드립니다. 

모든부서 1부서 1통장 원칙 (개인용도 사용X)


문의 : 재정부 031-8028-4483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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